문화체육관광부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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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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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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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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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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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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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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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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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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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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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관리과)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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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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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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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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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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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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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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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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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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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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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5. 법 제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