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2건1151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
문화체육관광부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관광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한다.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문화체육관광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