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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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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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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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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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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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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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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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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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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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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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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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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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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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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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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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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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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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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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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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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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