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법령법령2025.03.2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법령법령2025.10.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법령법령2021.11.19
문학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령법령2026.04.28
국어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법령법령2025.03.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법령법령2026.06.02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5.06
저작권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7.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법령법령2025.03.25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법령법령2025.01.31
콘텐츠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5.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법령법령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령법령2025.03.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법령법령2026.06.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문화체육관광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령법령2026.08.04
관광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법령법령2026.06.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입찰공고입찰2026.07.08
2026년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법령법령2025.10.0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법령법령2026.02.19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