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0
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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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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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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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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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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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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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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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