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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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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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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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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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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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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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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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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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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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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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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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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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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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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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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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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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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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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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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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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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