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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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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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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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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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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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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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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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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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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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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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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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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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