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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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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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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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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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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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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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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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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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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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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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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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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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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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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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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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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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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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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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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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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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