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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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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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표준화사업 추진 ...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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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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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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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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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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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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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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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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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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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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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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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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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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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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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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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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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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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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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