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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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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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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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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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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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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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ㆍ스토리ㆍ게임ㆍ영화ㆍ드라마ㆍ음악 등 ‘콘텐츠IP’가 한 자리에! <2026 콘텐츠IP 마켓>가 12월 2일부터 3일 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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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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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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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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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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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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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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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 ...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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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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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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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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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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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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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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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