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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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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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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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