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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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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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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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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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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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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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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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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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제2조의2(동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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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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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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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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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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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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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입장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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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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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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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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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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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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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