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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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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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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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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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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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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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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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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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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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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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농사개량지도 2. 농산물의 종자갱신 3. 식용작물 증산 4. 특용작물 증산 5. 농산물의 이용 처리 6. 식물방역 7. 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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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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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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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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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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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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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