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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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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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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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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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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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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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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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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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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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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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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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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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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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