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09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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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