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7
농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법령법령2026.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4.2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법령법령2026.03.09
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법령법령2025.10.30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말하며, 양봉용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약품을 포함한다.
2.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양잠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각각 꿀벌ㆍ누에 및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 "동물용의약외품
법령법령2025.09.2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
법령법령2026.06.15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09.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6.07.06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법령법령2026.06.15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령법령2025.08.0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법령법령2025.10.30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5.20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7.21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법령법령2026.06.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제3조 삭제
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법령법령2025.09.3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령법령2026.05.11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것을 말한다.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법령법령2021.08.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법령법령2026.03.2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1. 기피제
2. 유인제
법령법령2025.09.30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