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0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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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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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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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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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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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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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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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