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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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