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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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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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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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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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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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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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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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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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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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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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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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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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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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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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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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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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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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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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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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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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