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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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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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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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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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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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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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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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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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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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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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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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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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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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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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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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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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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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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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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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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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