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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