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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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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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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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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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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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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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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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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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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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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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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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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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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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