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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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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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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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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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