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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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