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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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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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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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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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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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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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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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 삭제 원산지의 표시방법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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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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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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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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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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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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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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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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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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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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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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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3.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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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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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