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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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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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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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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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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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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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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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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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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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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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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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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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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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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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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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