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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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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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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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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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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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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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중앙도매시장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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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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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제3조 삭제 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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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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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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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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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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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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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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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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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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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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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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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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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