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 고시하는 사항
제2조 삭제
원산지의 표시방법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법령법령2025.08.2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5.06.02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법령법령2025.12.1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1.0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7.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법령법령2025.11.2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령법령2025.02.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림축산식품부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법령2025.03.2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5.12.3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법령법령2025.12.30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5.12.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법령법령2025.07.2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