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수출동향, 통관 등 웨비나 개최, 자료 제공으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현지 단체 교통편 예약 제공-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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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출동향, 통관 등 웨비나 개최, 자료 제공으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현지 단체 교통편 예약 제공-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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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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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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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기 전에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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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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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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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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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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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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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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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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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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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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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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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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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종합계획 제2조(종합계획) 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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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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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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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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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