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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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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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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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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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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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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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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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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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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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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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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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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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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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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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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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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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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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 항목 등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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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동물의 범위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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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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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