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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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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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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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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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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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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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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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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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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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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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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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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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의 범위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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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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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 ... 기준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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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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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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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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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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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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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