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6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