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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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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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①「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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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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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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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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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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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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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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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