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낙농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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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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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