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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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목의 자를 말한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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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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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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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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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