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8.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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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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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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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사항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