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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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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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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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