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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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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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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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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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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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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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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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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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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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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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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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증권형, 후원형) 및 후속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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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ㆍ중유ㆍ난방용LPGㆍ부생연료유)사용 농업경영체☞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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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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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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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 ~ 90%까지 지원-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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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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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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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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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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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