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지역의 범위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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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지역의 범위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