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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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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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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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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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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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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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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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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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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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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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말한다. 1.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 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 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창업 지원의 내용 ...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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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3,776만 원 추정가격: 3,433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기타시약및지시약 구매대상: 기타시약및지시약 개찰일시: 2026-08-07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유통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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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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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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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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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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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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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사시설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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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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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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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