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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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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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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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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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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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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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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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3,776만 원 추정가격: 3,433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기타시약및지시약 구매대상: 기타시약및지시약 개찰일시: 2026-08-07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유통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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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6. 포용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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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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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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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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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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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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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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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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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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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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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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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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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