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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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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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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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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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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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책임기관의 지정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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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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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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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