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