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등기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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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등기 제5조(등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