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5.0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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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