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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