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 관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거출금[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