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