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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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