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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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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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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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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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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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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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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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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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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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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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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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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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 코엑스와 함께 개최하는「FOOD WEEK KOREA 2026」참가 지원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기업- 전시품목 : 국내외 식품/음료, 수출 유망품목, 푸드테크, 외식/급식 솔루션 등☞ 부스비 200만원 및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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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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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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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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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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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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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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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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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